내충격수도관 시공시 접합부의 수밀성확보(누수 확인)를 위하여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한다.

① 수압시험 구간 양측을 마개플랜지등으로 차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한축에 관내 물주입 설비, 가압설비 및 수압계를 설치한다.

② 시험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방치 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시험수압까지 상승시킨다.

③ 수압시험에 대한 시험압력은 관로중 가장 낮은 위치에 최대 정수두의 1.5배로 시행한다.

④ 규정 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.2kg/cm²이상 수압이 저하될 경우 보충수를 주입하여 다시 적용압력을 가한다.

⑤ 규정 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동안 구경 10mm당, 관연장 1km당 1L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. 

⑥ 시험위치는 제수밸브간의 거리로, 시험은 제수밸브 사이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여건상 제수밸브간의 간격이 장거리일 경우 나누어서 시행한다.

⑦ 관내에 적용압력을 가하여 1시간 간격으로 수압의 변화를 측정하여 기록한다.

⑧④의 작업을 반복하여 1시간동안 0.2kg/cm²이상 수압이 저하되지 않는경우 수압의 변화를 측정하여 기록지에 기록한다.

⑨유지시간 압력의 저하가 없을경우 수압시험 장비를 해체하고 관내의 물을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수한다.

신설 하수관로의 하수누수 유/무를 확인하여, 추후 지하수위의 상승 또는 시공상의 부주의로 인한 침입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완벽한 시공을 유도함에 그 목적이 있다.
지하수위가 관로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수위(관 상단 0.5m 미만)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 찬 관로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. 공사감독자(건설사업관리자)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 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.

○ 수밀시험를 위한 누수시험 대상은 차집관거 및 우․오수관거로서 설계물량 100%를 대상으로하며 감독원이 임의지정하는 구간은 관경 1000㎜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-누수시험결과 합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한다.

-누수시험 구간은 책임감리원이 선정하되 어느 한곳에 국한하지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고루 실시하여야 한다. 단, 불량구간에 대하여는 계약상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후 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누수시험결과는<별표2>수밀시험 보고서에 준하여 작성한 후 준공서류에 첨부한다.

-수밀시험계획서를 시행 전에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책임 감리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.

관로 수밀시험 절차 모식도

검사는 관로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현장여건 및 교통상황 등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시행 후 시행할 경우는 감리자와의 상호 협의 후 시행토록 하며, 시행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시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전 감리자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.

오접 및 유입수⋅침입수 경로 조사를 위하여 연기시험을 수행한다.

기술원리

작업순서

  1. 사전공지를 하고 조사대상의 오수관거에서 연기시험을 실시
  2. 연기가 발생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기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
  3. 기시험 결과로부터 유입수가 발생하는 맨홀, 유입지점과 우⋅오수관의 오접을 확인

작업시 주의사항

  1. 연기시험은 관거가 침하되어 있거나 만수상태 및 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.
  2. 관의 매설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거나 동결 또는 적설상태에서는 연기시험을 통해 관의 파손 또는 이음부 누수 등을 판독할 수 없다.
  3. 연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기발생통, 송풍기, 카메라, 무전기, 관거 지수장비 등이 필요하다.
  4. 조사시 발생되는 연기는 무독성, 무취 및 무 잔류성 이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