▷ CCTV조사는 매뉴얼에 준하여 촬영하며, 촬영일시 및 구간 ∙촬영대상 관경, 관로 및 맨홀번호를 작성한다.
▷ CCTV 촬영 전 CCTV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촬영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▷ 검사구간은 전지역에 대하여 검사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가 선정한다.
▷ CCTV 촬영과오나 준비미비, 고의적 조사 누락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.
▷ 200㎜ 이상 관로 촬영 시에는 즉시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하며 불량시공 부분이 나타나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일시정지 촬영을 하여야 하며, 촬영도중 화면이 선명치 못하거나 화면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재촬영하여야 한다.
▷ CCTV 촬영 후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할 구간을 이동식 저장장치(CD, USB, 하드디스크)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,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 하여 하수도공사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▷ 검사구간은 전지역에 대하여 검사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가 선정한다.
▷ CCTV 촬영 시 화면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관로시공 부실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한 구간의 CCTV 촬영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▷ 검사결과 현저한 시공상의 문제가 과다히 발생된다고 공사감독관이 판단할 때는 전체물량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