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,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(closed circuit television)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, 침입수 여부, 이음부 상태,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,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·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(CD)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.
로보캠1HDL은 기존 표준형 로보캠1에 고해상도 카메라헤드를 장착한 모델로서 600mm이상의 중대형 관경에서 더욱 정밀한 관내 이상항목을 촬영검사할 수 있다. 이는 환경부에서 2015년 12월 제정한 노후 하수관로 CCTV조사기준에 정한 <90만 화소급 이상>의 성능 조건을 충족한다. 로보캠1HDL은 기존의 로보캠 장비를 개조하는 선에서 현장 적용이 가능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비 교체에 따른 큰 비용의 부담업이 조사 사업의 품격과 실적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제품이다.
관로 이음상태 ∙관로 누수상태 ∙관 파손상태 ∙관로침하 및 구배상태 ∙관로내 토사 퇴적상태 ∙유수장애 시설물, 토사, 이물질의 퇴적 등이 확인 가능
연결관 돌출상태 ∙시공된 관로의 품질과 연결관 연결상태등이 확인 가능
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000㎜이상의 관에 대해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CCTV로 검사 가능

CCTV 조사 주의사항

▷ CCTV조사는 매뉴얼에 준하여 촬영하며, 촬영일시 및 구간 ∙촬영대상 관경, 관로 및 맨홀번호를 작성한다.
▷ CCTV 촬영 전 CCTV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촬영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▷ 검사구간은 전지역에 대하여 검사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가 선정한다.
▷ CCTV 촬영과오나 준비미비, 고의적 조사 누락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.
▷ 200㎜ 이상 관로 촬영 시에는 즉시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하며 불량시공 부분이 나타나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일시정지 촬영을 하여야 하며, 촬영도중 화면이 선명치 못하거나 화면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재촬영하여야 한다.
▷ CCTV 촬영 후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할 구간을 이동식 저장장치(CD, USB, 하드디스크)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,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 하여 하수도공사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▷ 검사구간은 전지역에 대하여 검사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가 선정한다.
▷ CCTV 촬영 시 화면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관로시공 부실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한 구간의 CCTV 촬영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▷ 검사결과 현저한 시공상의 문제가 과다히 발생된다고 공사감독관이 판단할 때는 전체물량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한다.